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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주차표지 발급…‘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김경은 기자I 2023.06.15 16:55:5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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