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하자분쟁에 대비한 시방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분쟁의 사업단계별 사전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아울러 하자소송의 법적성격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토로하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