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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5m가량 끌려가며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양(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의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