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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취임 즉시 개별 차주에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옥죌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관없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DSR 규제강화 추진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고 후보자는 기존 가계부채 대책 역시 강력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업권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개인신용대출의 연봉 수준 축소와 ‘처분약정 위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출금 즉시 회수 등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 TF내부회의를 열고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더 쓸 수 있는 카드를 저울질 중인 상황으로 새로운 수장이 취임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