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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경기도, 도민감시단 150명 모집

정재훈 기자I 2021.06.21 15:15:42

유동광고물·SNS의 불법사금융 감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수거한 불법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사진=경기도 제공)
도민감시단은 경기도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한해 동안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불법 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전화번호 797건을 수집해 이용정지 조치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금융 의심 광고정보 7128건을 수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차단을 요청하는 등 불법 사금융 영업수단의 조기 차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의 수거·신고와 함께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벌인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 문구를 내세워 공공기관 금융정책을 사칭한 SNS 광고.(사진=경기도)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총 15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감시단원은 소양교육을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기본활동비 5만 원과 함께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는다. 보상비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이번달 2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경기도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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