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년 전 국방부 성폭력징계 재심사건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을 때의 일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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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피해 여군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건 신고를 한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 너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 여군은 예방교육에서 들은 대로 신고했는데 이곳에 신고하면 저곳에 가라 했고 신고한 내용은 소문이 다 나버렸다”라며 “심지어 가해자 부인이 와서 합의해 주지 않았다면서 야박하다는 소문까지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을 때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겠는가”라며 “군 조직처럼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자 지원절차는 간편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그래야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을 때 ‘용기내어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고 나서도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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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성추행, 성희롱 피해사건 자체의 충격보다 사건을 조직에 보고한 이후 동료, 상사, 조직에 의한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자살해야만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 ‘야만’은 이제 끝장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여성 부사관 사건을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지적하며 “그런 사건이 비단 이 사건 뿐이겠느냐. 언제까지 피해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위력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이후 2차 가해로 인해 죽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수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살아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야 2차 가해의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안전 또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의 20 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상관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뒷좌석에서 B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A 중사는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건 다음날 A 중사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B 중사가 근무지를 옮긴 날은 사건 발생 뒤 15일이 지난 3월 17일이 되어서였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 및 상관들이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은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