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보육교사 1060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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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다른 이들이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보육교사는 전체의 70.3%(74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57.3%)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사들도 전체의 79.3%에 이르렀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교사 중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가 가해자라는 비율은 78.3%나 됐다.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어린이집 내 원장·이사장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수치”라며 “보육교사들은 원장의 괴롭힘에 대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괴롭힘을 당한 교사 중 89.66%는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 원인으론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65.7%),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됐다”(64.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의 우려대로 실제 괴롭힘을 신고한 교사들은 대부분 불이익을 겪었다. 신고한 교사 중 2차 괴롭힘, 해고 등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은 이들은 76.6%에 달했다.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한 보육교사는 원장의 페이백(원장이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자체 지원금 일부를 원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요구를 불법이란 이유로 거절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장이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해 왕따를 시키고, 휴대전화·녹음기가 있는지 몸수색까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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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론 비민주적 어린이집 운영 구조가 꼽혔다. 이선희 보육지부 부지부장은 “괴롭힘을 당한 교사 중 67.1%는 직장 내 권력자인 원장을 견제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운영이 그 원인이라고 답했다”며 “원장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 구조를 바꿔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통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보육교사 처우 개선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육교사가 전체의 85.6%에 이른다”며 “정부가 원장의 괴롭힘 행위만 아니라 전반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현장 교사들이 이 문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들어본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20.6%나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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