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이며,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한다”며 “검역 당시 잠복기 상태라면 발열 등 증상 체크가 안 될 것이고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그래서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을 하고,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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