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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쌍뚱이 딸 2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쌍둥이 딸은 19세 미만이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된다.
A 교무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딸 역시 A 교무부장으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무부장의 딸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서경찰서에서 A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압수물 정밀 분석 및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