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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육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징계에) 과도하게 고려됐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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