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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4일 오후 5시30분에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이뤄진 1~3차 브리핑에 이은 4차 발표다.
앞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창1호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만 생존했다. 해경(25척)·해군(16척) 등 함정 총 52척과 항공기 8대가 동원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3일 오후 4시43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하고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선내에 없었다. 해경, 해군은 야간에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 수색부터 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인천해경은 3일 오후 7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전 3차 브리핑에서 “급유선 선장, 낚시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1차 조사했고 금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가족 대표를 참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이후 해경(청장 박경민)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