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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7일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동생의 아내 서해순(51)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 서연 양의 사망 사건 재수사를 촉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피고발인 신분인 서씨의 경찰 소환 조사는 추석 연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참고인과 고소·고발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내달 중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동안 서연양 부검 기록과 사인 등 사망 관련 자료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씨는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둘러싸고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씨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죽음을 10년간 알리지 못한 건 친정과도, 시댁과도 사이가 틀어져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딸의 사망을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태료를 낼 만큼 사망 신고를 늦게 한 건 맞지만 해외를 오가느라 경황이 없어 그랬을 뿐 재판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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