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은 올 하반기에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속 법관의 인원이 일부 줄면서 법관업무를 일부 조정했다. 민 법원장은 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일반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민사32단독 재판을 맡게 됐다.
민 법원장은 오는 13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각 지방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장이 합의부 재판장으로 일부 재판업무를 담당하거나 간단한 서면심리만 하는 비송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단독판사로서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담 조정은 법원장도 일선 법관들의 동료로서 가중되는 재판부의 업무를 나눠 부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도 법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재판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민 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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