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위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위원이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씨는 또 지난 6월 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마약을 했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