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데이터 전송 솔루션인 ‘모비고’를 개발한 지온네트웍스는 SK플래닛을 기술도용 및 입찰방해로 서울 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점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온네트웍스와의 계약 종료 이후 지난 해 공개입찰을 거쳐 자회사인 SK플래닛의 ‘클링크+’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온네트웍스는 이 제품은 자회사의 모바일 전송기술을 베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온네트웍스 관계자는 “클링크+는 SK플래닛이 SK텔레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비고를 베껴 급조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SK플래닛 측은 클링크+는 지온네트웍스의 모비고와 기술이 다른 제품으로, SK텔레콤의 요청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지온 측에 제안해서 상호 소스코드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마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돌연 그쪽이 기술검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