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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과 달리 ‘변경’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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