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한동훈 발언…경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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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발 약 1년 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 김민석ㆍ김승원 비판 발언하는 한동훈(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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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날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송치 결정은)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괴했다는 것만 밝혀졌다”며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이 대통령의 과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한 의원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