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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해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가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거 당시 영상이 담긴 식당 내부 CCTV에는 A씨가 경찰이 출동해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9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직위 해제가 이뤄졌지만,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하고 교육청 차원의 최고 수준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