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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한 이경규…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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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0.22 10:59: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의 차와 동일한 모양과 색의 타인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먹는 약 중에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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