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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10월 유신, 5·17 등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 등이 내란 방조 또는 가담으로 볼 수 있을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