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으로 두 통신사는 각각 위약금·보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게 됐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신청된 2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절반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직권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유선상품 위약금까지 포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무선이 사실상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위약금 면제 마감 기한(7월 14일)을 넘긴 가입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신청하면 전액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한 제한을 둘 수 없다”며 SKT의 안내에 법리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T 사전예약 취소 피해자에 보상 지급
KT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일부 제휴 채널의 선착순 혜택 고지를 누락, 예약을 일방 취소해 22건의 분쟁이 제기됐다.
분쟁조정위는 KT가 당시 약속했던 네이버페이·신세계 상품권,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등 사전예약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KT가 휴대폰 공급 차질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고, 실제 취소 원인은 영업 비용 증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권조정의 의미와 한계
직권조정결정은 분쟁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14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SKT나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SKT의 경우 타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관련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등 별도 채널을 통한 신청도 병행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구종상 위원장(동서대 교수)을 비롯해 법률·소비자·회계 전문가 등 15인의 위촉위원이 참여했다. 위원으로는 김선희 변호사(율촌), 나종연 서울대 교수,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장정애 아주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직권조정은 개별 합의 가능성이 낮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며, 조정의 신속성과 형평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내려졌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실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