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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예비창업자 분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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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3.13 12:00:00

중기부, 14일부터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 컨설팅’ 신설
창업·사업운영·성장 등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총 5000건 내외 지원 예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내용 및 조건.(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 컨설팅’ 분야를 신설해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 분야를 포함해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총 4개 유형으로 5000여명을 지원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2회의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를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이울러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이 동 사업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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