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먼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주총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겠다”며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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