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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