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김현아 기자I 2024.04.15 17:34:48

방심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을 특정 단어로 고지" 이유
야권 추천 김유진, 윤성옥 위원 반발해 퇴장
과징금은 최고 수위 법정 제재..MBC 연말 재허가 심사 앞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고, 여권 추천 의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 심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4개 보도를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2일 ‘12 MBC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 보도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하는 내용이다.

또,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정상 외교, 평가는?> 보도에서, 앵커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으면서,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2022년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자막과 ‘대통령실 주장’ 자막을 각각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이다.

방심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하여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뉴스공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를 희화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신장 개업은 <김종대의 레드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 등 북핵 대응 발언에 대해, ‘핵에 핵으로 맞서는 핵핵거리는 한반도죠’,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 외교’, ‘한일 관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와 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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