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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증권방송 출연자로부터 방송 출연 및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배정 등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틀 뒤인 25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진정인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