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상품 판매 권유 전화 하지마세요" 가능해진다

서대웅 기자I 2023.09.25 17:31:10

소비자 요청시 금융사 따라야
''두낫콜''서 일괄 거부 가능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소비자는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에 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방문이나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기 전 소비자에게 미리 판매 권유 목적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소비자가 물어보면 금융사는 확인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소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소비자는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사 연락을 일괄 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락금지 요구 이후 소비자가 별도로 금융사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금융사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방문판매원 등)은 방문이나 전화하기 전 소비자에게 미리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성명, 상품 종류·내용을 알려야 한다. 방문판매가 갑자기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금융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알려줘야 하고, 홈페이지나 콜센터로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야간에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해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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