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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넘는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