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C3블럭(한양수자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의정부시, 시공사 및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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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부용천 산책로나 경전철역까지 도보로 가기 위한 보행 전용 출입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보행출입구 개설 세부계획을 의정부시와 협의해 수립하고 올해 5월 아파트 입주일 전까지 보행출입구 및 단지 내·외 연결 통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는 보행출입구 등 개설을 위한 관련 협의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태규 부위원장은 “보행출입구를 개설해야 하는 위치가 녹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여러 기관이 얽힌 민원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