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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조치를 의결했다. 장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정지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의 추가설정 업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나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이에 상승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 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장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제재안에 대해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관련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