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사상 첫 파업 돌입할까…이르면 이번 주 내 판가름

신중섭 기자I 2021.05.10 16:33:08

쟁의찬성 91%…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시 파업가능
조정기한 14일까지…합의 시 10일 연장가능
"파업될지 태업될지 쟁의형태는 추후 논의"
노조 "기본 인상률 6.8%·처우개선"…사측 "4.5%"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회사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사상 첫 ‘파업’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만 있으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돼서다. 조정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후 삼성그룹에서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교섭해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이르면 이번 주 내 파업 여부 판가름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파업 등 쟁의 활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2413명 중 1896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 91%(1733명)가 쟁의활동에 찬성 했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1.8%다.

노조가 파업·태업·보이콧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중노위 조정중지’와 ‘쟁의행위 찬성 5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투표로 ‘쟁의 행위 찬성 50% 이상’은 갖추게 돼, 중노위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앞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는 이튿날인 4일 이를 접수했다. 중노위는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진행하고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까지로, 양측 합의가 있으면 최대 1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만약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기간 연장 합의도 하지 못한다면, 노조는 당장 이번 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등을 근거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외에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쟁의행위의 시기와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쟁의행위로는 파업·태업·보이콧·생산관리·피케팅 등이 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 투표 등을 통해 시기와 형태를 정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 활동 투표를 한 것은 당장 쟁의행위를 한다기보단 요건을 갖춰놓고자 한 것”이라며 “쟁의행위 여부나 행위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 파업이 될지, 태업이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사協 관행·노조 임협 공존하면서 입장 차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처럼 근로자·사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원들의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노조와 같이 노조법에서 정하는 조직이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 협의 기구다. 노조가 없었던 삼성디스플레이에선 노사협의회가 20년 가까이 노조를 대신해 임금부터 복지 수준을 정해왔다.

이런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노조가 공식 출범했고,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명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초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한 임금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출범 뒤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수준 등을 합의하는 오랜 관행이 유지되면서 입장 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노사협의회의 합의 내용과 별개로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 결과는 해당 노조 조합원만 적용받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노조 인원이 전체 구성원의 10% 정도인 만큼, 사측 입장에선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에 노조뿐 아니라 기존처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임금 수준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