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디티(215090)는 이화전기(024810)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며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