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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한순간 실수…선처 바란다"

최영지 기자I 2021.03.16 15:29:12

16일 항소심 공판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
檢 ''양형부당''으로 항소…징역형 구형
김씨 "사실오인으로 항소…1심서 범행증명 엄격히 안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 “한순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문광섭)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에서 구형한대로 김씨와 이씨에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019년 8월 중순 이후 조주빈은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했다”며 “공범 이씨로부터 범행 상황을 전화를 통해 전달받았을뿐 조주빈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을 공범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해서 범행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는 피고인이 범행을 말린 사실이 있다고도 원심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조주빈이 피고인 계좌로 마약대금을 보냈는데, 수사받는 와중에 자신의 명의계좌에 마약 대금을 송금받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사실을 배제할만큼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한순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한번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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