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살해 뒤 갈대밭에 유기한 20대 징역 25년 선고(상보)

이종일 기자I 2020.06.16 15:04:29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신 유기 가담한 여자친구 징역 2년 선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B씨(여)가 2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인정했고 증거에 의해 봐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다친 얼굴을 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목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등에게 문자로 연락하고 숨진 피해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범행한 A씨에게 자수를 권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12일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 여자친구 C씨(28) 집에서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뒤 사흘간 집에서 C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1월15일 마대자루에 담아 차량에 싣고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가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C씨의 고소를 취하시키려고 C씨 집에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가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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