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일 오후 2시께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중 이 같은 증상을 호소, 병원 치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 동행하에 오 전 시장을 호송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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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에 변호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30여 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오 전 시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며 혐의와 법원 판단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오 전 시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오 전 시장은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되고 기각하면 유치장에서 곧바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