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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중범죄 피의자 `긴급출국금지`, 7월까지 193명…작년 수준 넘어서

박일경 기자I 2019.10.18 17:13:34

2012년 도입 후 1230명…사유는 사건수사 가장 많아
10년간 출금 12만733명…`사건수사` 이유 4만7574명

(자료=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올해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으로 올라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긴급출국금지`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올 7월까지 1230명이 긴급출국금지 됐다.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193명으로 지난해(178명) 수준을 넘어섰다.

긴급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규정돼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출국금지 인원은 12만733명으로 사건수사 이유가 4만7574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금체납자 2만7829명(23.1%),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12.1%), 형미집행자 4780명(4.0%), 벌금·추징금 미납자 5370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가운데 단 36명만이 받아들여졌다.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실패 전 긴급출국금지 정보가 새어 나간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또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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