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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의 행사에 체육관 대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자체의 결정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게 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퀴어여성네트워크(퀴어넷)는 지난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해당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시설관리공단은 퀴어넷에 “해당 행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다음날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퀴어넷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는 이미 결정돼 일정이 잡혀 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한 것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지만 대관 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특히 대관 허가 취소과정에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확정했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봤다. 또한 해당 구청이 감독기관으로서 대관 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