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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연도별 내역’에 따르면 국회가 특활비 수령인으로 농협은행 혹은 농협중앙회(농협 통장)를 기재한 경우는 총 92건에 59억 2402만원에 달한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에 대한 수령인 항목을 농협통장으로 기재했다.
농협통장에 지급한 특활비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11년 농협통장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들어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에도 농협 통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등 지급 명목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처럼 최종 수령인과 사용처 확인이 어려운 농협 등 통장에 특활비를 지급한 건수는 2011년 11건에서 2012년 34건, 2013년에는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참여연대는 “농협통장에 지출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누가 통장에서 찾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년여 소송 끝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특활비 공개는 1994년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이래 25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