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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 등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관련 소문을 듣고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서울 강남역 땅 거래 의혹의 첫 제보자’는 내용의 사설정보지를 작성,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박 비서관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지가 퍼져나가자 지난 7월 29일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서대문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소환조사하고 지난 8월 3일에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A씨에 대한 회사차원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게 이 같은 소문을 전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