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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광풍 지역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 적발

김성훈 기자I 2016.09.12 15:14:38

떴다방 등 불법시설 40여개 철거…관련 인력 퇴거
위장전입 의심 51명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자 과태료 20% 포상금 추진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위례·동탄2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에서 현장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위례·동탄2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25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웃돈이 높게 형성된 곳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와 위례·동탄2·하남미사·마곡·강남 보금자리·광명역세권 등이 이 지역에 해당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경기 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등 6곳의 모델하우스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등 불법 시설 40여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빠뜨리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12건도 적발해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달 초 모니터링 강화지역의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과 별도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한 전국 대상 정기 모니터링으로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6~7월에도 각각 800여건과 9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발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 사례를 지자체가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확정한 경우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총 2228건(3977명)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례별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225건, 업계약을 한 경우가 149건이었고 실거래 신고거 늦거나 허위로 하는 등의 경우가 1854건이었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 중 다운계약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매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거래시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한국감정원 등과 특별점검반을 꾸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역을 바꿔가며 상시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불법 거래에 부과된 과태료의 20%까지(1000만원 상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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