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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소상공업계 "사회적 파국 맞을 것...정부 책임 크다"

유근일 기자I 2016.07.28 14:55:19

선제 조치 없는 법 시행 사회적 파국 초래 우려
농축산업계 "국산 제품 발붙일 자리 없어질 것"
시행령 확정 전 소상공인ㆍ농축수산인 보호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영란법의 시행 취지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선제적 조치 없이 무조건 억누르는 법은 결국 정치·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 파국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업계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휩싸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까지 뒤로 하고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허탈감을 넘어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정작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우려했다.

농축산업계도 실의에 빠졌다.

농축산업계는 지난 2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내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5만원짜리 한우선물세트를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과 화훼산업은 1차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산 제품은 발 붙일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이 명절 차례상을 채우게 되는 모습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움직일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확정 전까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피해 관련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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