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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의 사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기간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토스뱅크 계좌 2개를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 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