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규제를 노동 공약으로 꺼내 들며 노조의 노동 3권 남용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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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발표한 ‘21대 대선정책공약집’을 보면 대한민국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이 담겼다. 노동개혁 과제는 총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그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들고 나왔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행위 주체인 사용자를 규율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노동 3권 남용방지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교섭 거부, 타노조 활동 방해, 노조 간 폭력·위협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부당 경비 요구, 직장 점거, 조합원 강제동원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 | (자료=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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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 개념을 명확화·객관화하고, 노동위원회 등 제3 기관을 통해 화해·조정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임금을 조정해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을 일정 폭보다 더 낮추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체불 제로(0)화 △공정채용법 제정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 △건설공사의 투명한 계약문화 확립 △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