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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포럼에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신이민정책 중 재외동포 비자 통합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해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방문비자를 따로 받아야 했고, 방문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도 달랐다. 재외동포가 국내 정착을 위해 입국해도 취업을 못해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이 이번 비자 통합을 긍정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토론 순서에서도 이주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주로 열악한 국내 노동자 기피 직종에 일하는 관행이 고용허가제 20년째 그대로며, 현장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노동자 규모도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가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허가제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체류자격 위주의 보수적 비자 관리, 부처간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도 함께 언급됐다.
유경혜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정책과 현장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단순 노무로 국내 취업한 노동자들이 이후 숙련 인력 비자로 전환할 경우 하루 아침에 소관 부처가 바뀌어 혼란이 큰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은 이주노동자 없이 돌아가기 힘든 형편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데도, 법과 제도는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보다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와 별 다름없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치부한다는 것이다.
유 센터장은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불법체류 노동 역시 이처럼 시의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정책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