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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회장이 감독을 사전에 지명한 듯한 특혜성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축협 규정상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데 관련 회의록엔 ‘위원장 부재에 따른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선임 업무를 위임받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기록돼 있다.
박 의원은 “전강위 박주호 전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몰랐다’라고 밝힌 바 있어, 협회가 전강위원들과 투명하게 소통한 것이 맞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규정상 근거도 없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축협의 주먹구구 행정을 보여준다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정몽규 회장의 연임 논란 관련해서도 ‘만 70세 미만인 자만 축협 회장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2020년 신설 축구협회 정관의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FIFA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리한 규정으로 1962년생(만 63세)인 정 회장의 회장 연임에 대한 이점을 살리고 유력 경쟁자들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한 4연임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울러 “축협은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구조차 ‘협회의 공식 보도자료 링크’로 갈음했다”며 “전국민적 관심과 염려,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회 경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