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 위자료 손배소 패소 후 즉각 20억원 입금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에게 법원 판결 후 즉각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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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피고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