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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은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24일 제12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의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해 위원 6명이 표결을 요구했으나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는 인권위법 제13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소위에서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토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다.
6명 위원은 소위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아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진정을 기각해 시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 처리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운영규칙, 22년간 지속된 소위원회 의결 관행, 위원회 내외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며 “이 안건과 관련해 2024년 7월 26일 행정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위원회에는 여러 안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