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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만여명 처방내역 유출` 제약사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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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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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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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법인 및 소속 직원 5명
병원 운영하는 학교법인 기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환자 4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제약 회사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A제약 소속 직원 5명, A제약 법인,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관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 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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