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정영채 사실상 연임 불가능…취업도 제한
KB證 '당혹'…"내부 논의 중"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29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박 대표는 올 연말,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
|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표는 직무 정지, 정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모두 중징계에 사응하는 조치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처분이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이 어렵게 됐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정례 회의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회사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