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돼 있다.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이다.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용역자료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이 자료를 아예 제외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영 의원은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의도를 넘어서 이건 국민을 속여 보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과제 목록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것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비공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은 공개로 전환한 것들이 좀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다. 사실은 왜 하필이면 그것만 누락됐는지 굉장히 저도 사실은 그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오염수 대응을 전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